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안 되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