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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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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안 되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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