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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겨울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745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재는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구비가 의무화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이 마련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다르게 소방청 형식승인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김재홍 서장은 “차량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소화기를 설치해 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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