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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사항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4-03-19
조회수
163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관계자·이용자들의 흡연금지 및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이번‘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은 제조소등에서의 대형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7월 31일부터 위험물 저장소·취급소(주유소 포함)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계인은 시설 내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자동확산소화기·소공간용 소화용구·아크차단기·차량용 소화기 등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도 강조되고 있다.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1월 1일 발생한 평창 가스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소등에서의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져 더 큰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며“개정되는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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