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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37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정만수)는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21조 2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만수 인제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항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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