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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단속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52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정만수)는 1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 21곳을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화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 ▲리튬배터리용 및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하여 적발 및 폐기할 계획이다.
정만수 인제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라며“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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