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건축·위험물·다중·정보공유
본문 시작다음과 같이 위험물제조소등 민원 안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위 반 시
-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하고자 할때
○ 위 반 시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을 변경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 변경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변경없이 위험물 품목․수량 변경시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신고
□ 제조소 등 용도폐지
○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처리기한 : 5일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의무
○ 선임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전부(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저장소, 제조소, 일반취급소마다 각각 다수 선임
※ 1인 중복 선임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2조 참조
○ 선.해임 신고 :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해임.퇴직.선임 신고
○ 대리자지정 : 안전관리자 30일이내 부재시
○ 위 반 자
-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 지정 포함) :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 후 신고의무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제조소(10배), 옥외저장소(100배), 옥내저장소(150배), 옥외탱크저장소(200배),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일반취급소(보일러, 버너에 소비 하거나 용기에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40배 이하),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매설탱크(제조소, 주유소, 일반취급소)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점검 기록 : 3년간 보존)
○ 정기검사(구조안전점검)
- 검사대상 : 옥외저장탱크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 최초기간 :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 정기검사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신청 시기(시행규칙 제20조)
(설치허가․변경허가 후 진행되는 검사임)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배관 매설 전
○ 그 밖의 제조소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 제조소 등 지위승계
○ 사 유 : 설치자가 사망․양도․인도․합병․매각 등 지위 승계시
○ 신고기한 : 지위승계자가 30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 구비서류 : 지위승계신고서(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 첨부)
○ 점유․이전의사표시 불분명한 경우 지위승계합의서 첨부(추가)
□ 출입․검사 등
○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제시 요구.(법 제22조 제2항)
○ 정지지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교육수료증 제시 거부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시
○ 중요기준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부기준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