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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시행예정 사항 알림
작성자
인제소방서 위험물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654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2021년 시행 예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법 제20조제2항)
시행일 : 2021. 6. 10.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시행일 :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법 제18조제2항)
시행일 :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조정(2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법 제39조제1항)
시행일 : 2021. 10. 21.
○ 기술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시행일 : 2021. 1. 1.
○ 정기검사 실시 시기 정비(시행규칙 제70조)
시행일 : 2021. 3. 1.
○ 옥외탱크저장소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6 Ⅵ 제7호가목3)
시행일 : 2021. 7. 1.
○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17 Ⅱ 제1호)
시행일 : 2021. 7.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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