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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거일에 사이버 선거운동 금지
작성자
김은자
등록일
2014-06-02
조회수
1010
내용
선거일(6. 4.)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 또는 반대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함으로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사이버상에서 건전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44-4355)
http://blog.naver.com/gw1390/22001775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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