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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자(enforcing authority)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5695
내용
집행권자(enforcing authority)
법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기관.(參/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법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기관.(參/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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