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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여러분의 노후 소화기는 관리되고 있나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751
내용
평창소방서는 지난해 6월 28일 평창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소화기를
평창군청 청소행정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ㆍ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내용연수를 넘긴 분말소화기는 지역별 지정 수거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개당 3.3kg 이하는 2천원, 1kg 초과당 500원이 추가된다.
더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성능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교체 없이
노후화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0조 제6항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사고예방과 유지관리를 위해 교체해야한다.”라며
“소화기가 생활에 밀접한 용품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관련 제도도 함께 알아보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노후소화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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