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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간담회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735
내용
평창소방서는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창지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서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평창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군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관련 전단지 등도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협조사항은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 후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공인중개사 간담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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