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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2-03-18
조회수
270
내용

평창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과 해설 영상은 소방청 블로그(blog.naver.com/safeppy) 혹은 평창소방서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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