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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을 멈춰주세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2-11-29
조회수
207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ㆍ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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