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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4-05-24
조회수
88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서강원)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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