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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관리 방침 공개
작성자
평창소방서
등록일
2013-01-07
조회수
1176
내용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첨부파일)을 고시합니다.
이 방침은 2012년 12월 12일에 제정/고시 된 기존 방침에서, 구급차 내부CCTV 포함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별도 방침으로 분리하여 변경 고시하기 위함이며,
총 21대의 청사방호용 CCTV와 7대의 구급차 블랙박스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2013.1.7개정).hwp
(다운로드 수: 229)
119구급차cctv_운영관리_방침.hwp
(다운로드 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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