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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중요!!)
작성자
평창소방서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1956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안내
※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가입대상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6개월이내)
-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 5개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pc방,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3일 ~ 2015년 8월 22일
※ 미가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영업주(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영업주분이 가입해야함)께서는 해당 고유일련번호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고유일련번호 및 안내자료, 홍보영상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바로가기 => http://www.nematv.com/nematv_cms_iba/see.asp?theme=20002&theme_up=2&tag=&tag_type=&see_no=21415&safe_guide_text=&intPage=&Page=
문의전화 : 방호구조과 ☎ 339-8422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자료.hwp
(다운로드 수: 323)
화재배상책임보험_가입의무화(평창소방서).wmv
(다운로드 수: 415)
화재배상책임보험_가입의무대상(평창소방서).xls
(다운로드 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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