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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국내 수급 유도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12) 이후
생산·판매하는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함
(단, 판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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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등 주요 내용
❍ (신고대상 물품) ① 보건용 마스크*, ② 손소독제**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 (신고의무자) 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②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 ⓐ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
❍ (신고 사항) 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 (신고 기한) 상기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nedrug.mfds.go.kr)
❍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 (적용 시한) ‘20.2.12일부터 ’20.4.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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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협조 요청
❍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께서는 신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신고대상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 판매상대방에게 ‘구입한 물품을 고시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으로 판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043-719-3653~7, 2965, (손소독제) 043-719-3358(9), 3365(6),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