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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수칙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6-16
조회수
1660
내용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폭염)에 대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여름철 폭염대비 위험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험물은 열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류 위험물의 경우,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의 위험물 사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비 유증기 안전 수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안전관리자의 책무)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장애가 없도록 점검 통기관 막힘 등 기능상 장애가 발생하면 가연성 증기가 내부에 체류, 적체로 인한 유증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 작업장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평소보다 가연성증기의 다량방출, 체류가 우려되며 전기제품의 발열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설치시설의 경우 작동기능 및 비상전원점검 전력의 과수요·과부하에 따른 상용전원의 정전우려, 비상전원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비상전원 작동불량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은생명입니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은 소방관서 혼자만의 노력으론 부족하기에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