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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 평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비대면 접수”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302
평창소방서는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강조되면서 소방 분야에도 감염 예방ㆍ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접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소방민원센터에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의 형평성이 요구되면서 추진됐다.
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신고서ㆍ관련 서류를 스캔해 소방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자격 수첩 변동란에 기재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운영은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비대면 접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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