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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평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273
  • 비상구 신고포상제.jpg

평창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연중 운영한다.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자는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차단훼손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는 생각보다 생활 속에 만연해있다.”

안전한 연휴를 위해 관계인과 방문객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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