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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자 보도자료(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추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8-08
조회수
259
내용
평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추진 |
□ 평창소방서(서장 김남숙)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평창소방서 관계자는“영업장면적 15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 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되나, 최소한의 업주 스스로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기 가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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