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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신고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677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하는 경우 사용중지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기존 휴지 신고가 사용중지 신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