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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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 2022.1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자
평창민원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165
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2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