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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3-29
조회수
722
내용

 ◀선거정보 안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 통장·반장·이장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