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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670
내용


◀선거정보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에 알려야 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