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거정보 안내▶정치자금법 해설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642
내용
♠ 정치자금이란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과 공직선거의 당선인,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당비란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건,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