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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정치자금법 해설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642
내용

 정치자금이란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과 공직선거의 당선인,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당비란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건, 기탁금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