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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2-14
조회수
787
내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아래의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의 일부 예시입니다.

1.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2.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나 결혼식에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

3. 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4.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7.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은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