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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사전투표에 대하여』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646
내용

□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중 사전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자격증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도장이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사전투표에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내 사전투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본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받기 ⇒ 기표하기

     ⇒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퇴장하기

 

□ 관외사전투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본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

   ⇒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기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기 ⇒ 퇴장하기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