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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③ 기부행위 제한·금지》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7-20
조회수
693
내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의 당헌 · 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 방법 등을
         확대 · 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직접 주는 행위 및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 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 · 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 · 자선적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체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 · 자선행위
    -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 ·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받거나 요구 등을 할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 · 법인 · 단체 등을 불문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