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하다.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 · 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X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 초청 · 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OOO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정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