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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 사조직 설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유사기관 설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 시
- 금지행위 : 법 제61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예 외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입니다.
※ Tip
유사기관이라 함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 · 단체 ·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