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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배연창에 관한 질의 답변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6-09
조회수
2389
내용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배연창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연창을 철거하지 마시고 하단부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판단 되며

붙임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