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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이장단 회의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417
내용
삼척소방서는 1일‘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를 위해 미로면 이장 협의회에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 또는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삼척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통장 협의회 방문 등을 통한 전 방위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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