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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39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지난 6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 소방차 진로양보에 주민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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