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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65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문 방호구조과장은 “주방 기름으로 불이 나면 공기공급을 차단해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나 급박한 상황에서 담요 등을 덮어서 불을 끄른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의 위험을 유념하여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위험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