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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 생명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372
내용
화재 시 이웃집으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시 현관문을 통해 외부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웃 주택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쉽게 파괴 후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벽체다.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아파트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입주민에게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을 지속 안내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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