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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365
내용
올 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령을 알리기 위해 삼척소방서가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범위 확대
▲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에 대해선 최고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벌금으로 벌칙 상향
▲ 안전시설등 설치 및 관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2천만원이하로 상향
▲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수화언어 등으로 표현해 청각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등이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확고한 책임의식과 의무이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