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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대보름 행사장 풍등 소형열기구 사용주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416
내용

정월대보름 풍등·소형열기구 날리기 행사시 화재예방을 위해 삼척소방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풍등·소형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소방서에서는 행사장 지표면(1m 상공)의 순간풍속이 2m/s 이상 시 풍등 날리기 일시 자제,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대량위험물 저장소 주변 안전거리(5km)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풍등크기 100cm×60cm 이하,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는 행위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작은 불씨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실시 등 행사 주최측 관계자 및 참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