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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 단속 강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547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소방차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등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달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7일부터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주택단지, 상습 주·정차로 인한 통행 장애지역 등에 대해 삼척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교차로 모퉁이, 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으로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 홍보 및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소방차 출동지장행위 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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