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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안심분만 119안심콜 서비스 운영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442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임산부 대상으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심분만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임산부(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 전화번호,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 관련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119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정보가 출동하는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http://www.119.go.kr/Center119/main.do)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관련정보(병력정보 등)를 입력하면 되며, 등록된 전화기(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119신고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크기변환_관련사진(119안전신고센터_홈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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