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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생명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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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김동기)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피난구이며 몸이나 물건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로다”며 “경량칸막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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