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제목
삼척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443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월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8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시행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이 해당됐다. , 아파트는 5,000이상, 11층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되는 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2020년 해당 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해당 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척소방서(정면).jpg
첨부파일
삼척소방서(정면).jpg (다운로드 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