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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1-16
조회수
437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김동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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