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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455
내용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또 주택화재의 발생시간은 심야시간(00:00∼06:00)이 32.7%를 차지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주택에서 불이 나면 누가 깨워줄까?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첨부파일
주택용소방시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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