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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672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병은 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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