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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예방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63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주택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의무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게 현실이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소화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약3만원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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