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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03
조회수
918
내용

국민(승객, 주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1. 기간은 2011. 5. 1 ~ 5. 31까지 1개월간 입니다.

2.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3.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자,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며, 절차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합니다.

4. 신고요령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현품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만일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7. 아울러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께서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1]._홍보문안.hwp (다운로드 수: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