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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귀 기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위 조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근거한 조사로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은 “사업장 단위”로 사실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기간은 16.01.~12.31. 까지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17.4.05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첨부파일 중 연간 유통량 조사 서식(사업장용)을 클릭 저장 후 파일을 실행합니다.
2. 엑셀 파일 화면 위로부터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예시 : 대상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 AB테크(111111-2222222)
3.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예시 : 삼척시 000길 0000(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4. 허가받으신 제조소 개수를 입력합니다.
예시 : 제조소(0기),옥내저장소(0기),이동탱크저장소(0기)(사업장에서 허가받은 모든 제조소등을 기재)
5. 위험물 반입 업체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위험물 유별 및 품명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반입업체의 업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연간 반입량 / 경로 / 비고사항을 입력 합니다.
6. 반출하신 대상처를 입력합니다.
- 마찬가지로 위험물 유별 및 품명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예시 : 주유취급소의 경우 개인판매 하셨을 경우 반출업체는 불특정다수 / 반출경로는 주유기 등 / 비고는 개인판매 등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반입반출량 조사 작성에 있어,
업체별 류별 품명별, 업체별, 반출경로별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ex) 주유소에서 00기업에 판매한 위험물이 1석유류, 2석유류일 경우 각각 반출량을 조사,
주유소에서 00기업에 판매한 반출경로가 운반차량, 이동탱크일 경우 각각 반출량을 조사
등유 경유는 분류할 필요 없습니다.(1석유류 : 휘발유등, 2석유류: 등유, 경유등)
1,2,...류별, 제1석유류, 제2석유류... 까지만 분류하세요
7. 기타 문의사항 및 작성이 끝나신 후 관할 119 안전센터에 전화하시어 제출방법을 협의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수신여부를 확인하세요!!!
8. 군용위험물은 조사대상 제외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건 하루 보내십시오^^
□ 관할 119안전센터 연락처
- 삼척 시내소재 : 현장대응과 (033-576-0119)
- 도계읍 소재 : 도계119안전센터(033-541-2119)
- 근덕면 소재 : 근덕119안전센터(033-574-1119)
- 원덕읍 소재 : 원덕119안전센터(033-57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