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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570-83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개요
○ 기간 : 2019. 8. 12. ~ 11. 9.(3개월)
○ 대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 추진절차
- 사전홍보(1단계)-소방서
- 신청접수 후 본부제출(2단계)-소방서
- 현장확인 및 대상선정(3단계)-소방본부
- 우수업소 인정공고(4단계)-소방본부
- 우수업소 표지교부(5단계)-소방서
2.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6.11.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신청접수 기간 : 2019.9.1. 09:00 ~ 9. 31. 18:00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제출
-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 1차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제출(신청)서류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