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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698
내용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 알림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1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7. 1. ~ 7. 31. (1개월)

2.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활용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신청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033-570-8309)]

3. 신청요건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8.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신청)자료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연락처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570-8324